‘무료행사 미끼’ 회원 가입시켜 100억 원 받아 챙겨
입력 2015.01.26 (10:06)
수정 2015.01.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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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경찰서는 무료 행사를 빙자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백억 원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31살 정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 40여 개를 운영하며, 무료 행사를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월정금액을 결제시키는 수법으로 16만 9천여 명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 40여 개를 운영하며, 무료 행사를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월정금액을 결제시키는 수법으로 16만 9천여 명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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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행사 미끼’ 회원 가입시켜 100억 원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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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6 10:06:38
- 수정2015-01-26 19:46:14
부산 영도경찰서는 무료 행사를 빙자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백억 원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31살 정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 40여 개를 운영하며, 무료 행사를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월정금액을 결제시키는 수법으로 16만 9천여 명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 40여 개를 운영하며, 무료 행사를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월정금액을 결제시키는 수법으로 16만 9천여 명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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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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