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한구 의원 “연말정산 소급 입법안, 정작 연말정산과 관계없는 안” ②

입력 2015.01.26 (10:10) 수정 2015.01.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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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1월 26일(월요일)
□ 출연자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 세법은 정부의 지혜와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문제.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접근해서 될 것 아니야..
-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자는 정치 풍토는 위험.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홍지명] 당정이 연말정산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급적용을 결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급적용으로 인한 세금 부족분을 법인세 인상으로 메우자고 주장하면서 찬반 주장이 팽팽합니다. 연말정산 소급입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 가운데 한분이시죠.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전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소급입법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한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소급입법 내용이라는 게 연말정산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급입법을 굳이 해야 된다면,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죠. 법치주의에 어긋나니까. 그러나 불가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건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그러나 이번에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 내용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제제도라는 것이, 소급입법 하는 내용 중에 세제 혜택주는 제도죠, 그 공제제도는 원칙적으로 세금은 다 같이 내야 하지만 국가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세금부담을 줄여서 유도를 하는 것이 전체에 유리하다,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공제제도를 하는 건데, 과거에 일어난 일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앞으로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을 못 주면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출산공제 확대한다, 앞으로 출산을 많이 하라는 데 세금혜택을 주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이미 다 낳은 사람들에게 혜택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취지에도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효과도 없는 일을 불공평하게 법체계를 흔들면서, 또 공평성 원칙에 위반되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홍지명] 근데 아까 소급입법이 연말정산과 원칙적으로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얘깁니까?

[이한구] 그러니까 이번에 대안이라고 나온 것들이 연말정산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2013년 말에 결정된 세법개정과 관계돼서 세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을 매월 원천징수할 때 조금씩 더 공제를 했으면 연말정산 할 때 세금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공제해 주고 저것도 공제해 준다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홍지명] 아니 근데 돌려주는 돈을 소급입법을 해서 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소급입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한구]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 네 가지 해당되는 사람 말고 연말정산 때 돈 많이 부담하는 사람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연말정산 때 부담을 많이 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라도 사실은 대부분이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덜 해서 생긴 문제라는 거죠.

[홍지명]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많이 떼고 많이 돌려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한구]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필요한 만큼만 떼야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 할 때는 정산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런데 요 몇 년 새에 이상하게 제도를 잘못 바꿔서 많이 떼고 그리고 연말에는 많이 환불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세법개정을 하면서 더 떼야 될 사람들도 덜 떼버리니까 연말에는 많이 떼게 되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홍지명] 그러면 정부가 당초에 세법을 바꾸면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고액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도록 하게 됐다는 방향성은 맞는 겁니까?

[이한구] 예, 그렇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자는 건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세액공제를 도입해서 상한선을 고정시켜 놓으면 고소득 계층은 세액공제를 덜 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홍지명] 그럼 방향이 맞았다고 하면 굳이 다시 세법을 재개정할 게 아니라 이대로 그냥 밀고 가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이한구] 그렇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세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은 모아서 종합검토를 해서 소급입법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개정을 하자는 얘기죠.

[홍지명] 그런데 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발이 큰 겁니까? 중산층도 혹시 고소득자의 범위로 잘못 책정된 건 아닌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구] 그런덴 사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지난번 세법개정 때 과표가 7,500까지 되는 사람은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디자인이 돼있었잖아요.

[홍지명] 5,500 아닙니까, 그 경계선이?

[이한구]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표는 5,500이고 과표 없이 전체적인 소득은 대충 7,500 그 수준까지는 세금부담이 추가로 없을 걸로 생각하고 디자인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아니더라,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홍지명]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아닌 걸로 잘못된 사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세법을 바꿔서 일부 돌려주는 것은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돌려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한구] 그런데 그것도 평균적인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은 소득의 예를 들어서, 아까 과표가 5,500 소득이 7,500이라고 치더라도 공제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세금부담이 과거 법 개정하기 전보다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줄은 사람은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홍지명]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 말씀은 일부 예외적으로 세금이 더 늘어난 사람은 그냥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한구] 손해가 아니고 법 개정의 기본 취지가 평균적으로 돼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세법 디자인을 할 때는 평균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별로 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는 평균이 그런 건데 자기도 그런 걸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반발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런 경우는 어느 경우에나 다 있잖아요.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지명] 평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평균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저소득자인 줄 알았는데 고소득자로 포함돼서 세금을 더 떼어나가니까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그걸 고소득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평균으로 하더라도 다른 공제를 덜 받게 되면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디자인이 돼있었다는 거죠. 지난번 세법개정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평균적으로 세금은 더 걷어야 되겠다고 의사결정이 이뤄졌었잖아요? 그때는 다 고소득층 증가율은 좋다고 그랬고 얼마까지는 세금부담이 추가로 되면 안 된다고 합의가 됐고 또 소득이 3,500 밑인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깎아주라고 한 거잖아요.

[홍지명] 기본 설계 방향은 그렇게 된 거죠.

[이한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법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그건 따로 논의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관련해서 연말정산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전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홍지명] 근데 평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평균에 해당하는 비중이, 와 닿는 심적인 부담감이 평균 이상으로 느껴지니까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네, 맞아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세금은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낍니다. 고소득층은 이번에 중산층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고통이 없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홍지명] 조금 다른 뉘앙스의 얘깁니다만, 이런 연말정산 대란이 따지고 보면 증세 없는 복지의 후유증이 아니냐는 소위 증세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구] 이것도 연말정산하고 연결시킬 일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세법개정을 해서 일부 부담 늘리는 것 그래봤자 세수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어나는 용도는 주로 저소득층 지원하는 걸로 연계되도록 돼있었어요. 지금 소위 증세 없는 복지 문제는 연말정산하고 관계없이 중요한 문제에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에 왔어요. 겉으로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자꾸 복지는 복지대로 늘리고, 또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걸로 가고 있고, 또 빚을 내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상대로 해서 세금 더 걷자고 쉽게 생각하는 정치풍토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미래세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식으로 정말로 지혜를 짜내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연말정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에요.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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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한구 의원 “연말정산 소급 입법안, 정작 연말정산과 관계없는 안” ②
    • 입력 2015-01-26 10:10:32
    • 수정2015-01-26 17:57:14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1월 26일(월요일)
□ 출연자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 세법은 정부의 지혜와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문제.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접근해서 될 것 아니야..
-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자는 정치 풍토는 위험.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홍지명] 당정이 연말정산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급적용을 결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급적용으로 인한 세금 부족분을 법인세 인상으로 메우자고 주장하면서 찬반 주장이 팽팽합니다. 연말정산 소급입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 가운데 한분이시죠.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전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소급입법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한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소급입법 내용이라는 게 연말정산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급입법을 굳이 해야 된다면,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죠. 법치주의에 어긋나니까. 그러나 불가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건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그러나 이번에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 내용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제제도라는 것이, 소급입법 하는 내용 중에 세제 혜택주는 제도죠, 그 공제제도는 원칙적으로 세금은 다 같이 내야 하지만 국가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세금부담을 줄여서 유도를 하는 것이 전체에 유리하다,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공제제도를 하는 건데, 과거에 일어난 일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앞으로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을 못 주면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출산공제 확대한다, 앞으로 출산을 많이 하라는 데 세금혜택을 주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이미 다 낳은 사람들에게 혜택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취지에도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효과도 없는 일을 불공평하게 법체계를 흔들면서, 또 공평성 원칙에 위반되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홍지명] 근데 아까 소급입법이 연말정산과 원칙적으로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얘깁니까?

[이한구] 그러니까 이번에 대안이라고 나온 것들이 연말정산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2013년 말에 결정된 세법개정과 관계돼서 세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을 매월 원천징수할 때 조금씩 더 공제를 했으면 연말정산 할 때 세금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공제해 주고 저것도 공제해 준다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홍지명] 아니 근데 돌려주는 돈을 소급입법을 해서 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소급입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한구]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 네 가지 해당되는 사람 말고 연말정산 때 돈 많이 부담하는 사람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연말정산 때 부담을 많이 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라도 사실은 대부분이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덜 해서 생긴 문제라는 거죠.

[홍지명]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많이 떼고 많이 돌려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한구]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필요한 만큼만 떼야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 할 때는 정산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런데 요 몇 년 새에 이상하게 제도를 잘못 바꿔서 많이 떼고 그리고 연말에는 많이 환불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세법개정을 하면서 더 떼야 될 사람들도 덜 떼버리니까 연말에는 많이 떼게 되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홍지명] 그러면 정부가 당초에 세법을 바꾸면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고액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도록 하게 됐다는 방향성은 맞는 겁니까?

[이한구] 예, 그렇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자는 건데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세액공제를 도입해서 상한선을 고정시켜 놓으면 고소득 계층은 세액공제를 덜 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홍지명] 그럼 방향이 맞았다고 하면 굳이 다시 세법을 재개정할 게 아니라 이대로 그냥 밀고 가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이한구] 그렇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세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은 모아서 종합검토를 해서 소급입법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개정을 하자는 얘기죠.

[홍지명] 그런데 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발이 큰 겁니까? 중산층도 혹시 고소득자의 범위로 잘못 책정된 건 아닌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구] 그런덴 사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지난번 세법개정 때 과표가 7,500까지 되는 사람은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디자인이 돼있었잖아요.

[홍지명] 5,500 아닙니까, 그 경계선이?

[이한구]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표는 5,500이고 과표 없이 전체적인 소득은 대충 7,500 그 수준까지는 세금부담이 추가로 없을 걸로 생각하고 디자인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아니더라,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홍지명]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아닌 걸로 잘못된 사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세법을 바꿔서 일부 돌려주는 것은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돌려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한구] 그런데 그것도 평균적인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은 소득의 예를 들어서, 아까 과표가 5,500 소득이 7,500이라고 치더라도 공제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세금부담이 과거 법 개정하기 전보다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줄은 사람은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홍지명]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 말씀은 일부 예외적으로 세금이 더 늘어난 사람은 그냥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한구] 손해가 아니고 법 개정의 기본 취지가 평균적으로 돼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세법 디자인을 할 때는 평균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별로 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는 평균이 그런 건데 자기도 그런 걸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반발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런 경우는 어느 경우에나 다 있잖아요.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지명] 평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평균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저소득자인 줄 알았는데 고소득자로 포함돼서 세금을 더 떼어나가니까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그걸 고소득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평균으로 하더라도 다른 공제를 덜 받게 되면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디자인이 돼있었다는 거죠. 지난번 세법개정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평균적으로 세금은 더 걷어야 되겠다고 의사결정이 이뤄졌었잖아요? 그때는 다 고소득층 증가율은 좋다고 그랬고 얼마까지는 세금부담이 추가로 되면 안 된다고 합의가 됐고 또 소득이 3,500 밑인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깎아주라고 한 거잖아요.

[홍지명] 기본 설계 방향은 그렇게 된 거죠.

[이한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법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그건 따로 논의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관련해서 연말정산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전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홍지명] 근데 평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평균에 해당하는 비중이, 와 닿는 심적인 부담감이 평균 이상으로 느껴지니까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한구] 네, 맞아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세금은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낍니다. 고소득층은 이번에 중산층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고통이 없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홍지명] 조금 다른 뉘앙스의 얘깁니다만, 이런 연말정산 대란이 따지고 보면 증세 없는 복지의 후유증이 아니냐는 소위 증세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구] 이것도 연말정산하고 연결시킬 일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세법개정을 해서 일부 부담 늘리는 것 그래봤자 세수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어나는 용도는 주로 저소득층 지원하는 걸로 연계되도록 돼있었어요. 지금 소위 증세 없는 복지 문제는 연말정산하고 관계없이 중요한 문제에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에 왔어요. 겉으로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자꾸 복지는 복지대로 늘리고, 또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걸로 가고 있고, 또 빚을 내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상대로 해서 세금 더 걷자고 쉽게 생각하는 정치풍토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미래세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식으로 정말로 지혜를 짜내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연말정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에요.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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