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 원 소득 부양가족 공제 대상 제외는 불공평”

입력 2015.01.26 (10:53) 수정 2015.01.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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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근로소득이나 간접세 등 손쉬운 부분에서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과 이에따른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방안이 우선되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일부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이 복지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지하경제비중 축소와 공평세제 개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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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1-26 20:33:48
    연합뉴스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근로소득이나 간접세 등 손쉬운 부분에서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과 이에따른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방안이 우선되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일부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이 복지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지하경제비중 축소와 공평세제 개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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