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 원 소득 부양가족 공제 대상 제외는 불공평”
입력 2015.01.26 (10:53)
수정 2015.01.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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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근로소득이나 간접세 등 손쉬운 부분에서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과 이에따른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방안이 우선되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일부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이 복지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지하경제비중 축소와 공평세제 개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근로소득이나 간접세 등 손쉬운 부분에서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과 이에따른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방안이 우선되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일부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이 복지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지하경제비중 축소와 공평세제 개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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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00만 원 소득 부양가족 공제 대상 제외는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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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6 10:53:54
- 수정2015-01-26 20:33:48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근로소득이나 간접세 등 손쉬운 부분에서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과 이에따른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방안이 우선되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일부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이 복지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지하경제비중 축소와 공평세제 개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근로소득이나 간접세 등 손쉬운 부분에서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과 이에따른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방안이 우선되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일부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이 복지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지하경제비중 축소와 공평세제 개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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