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용·레저용 심박수계나 미용용 파라핀욕조 등 질병 진단이나 치료 용도가 아닌 제품은 앞으로 의료기기에서 제외되고,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초음파용 겔, 모유성분 분석기 등은 의료기기로 관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안을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공고안은 우선 제조자가 의도한 사용 목적에 따라 레저용 심박수계 등 의료용이 아닌 제품과, 미용용 파라핀욕조, 반신욕기 등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공고안은 또 그동안 의료기기로 관리되지 않던 초음파용 겔, 모유성분 분석기 등 5개 품목을 의료기기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안을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공고안은 우선 제조자가 의도한 사용 목적에 따라 레저용 심박수계 등 의료용이 아닌 제품과, 미용용 파라핀욕조, 반신욕기 등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공고안은 또 그동안 의료기기로 관리되지 않던 초음파용 겔, 모유성분 분석기 등 5개 품목을 의료기기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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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용 심박수계·미용용 파라핀욕조 의료기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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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6 11:20:22
운동용·레저용 심박수계나 미용용 파라핀욕조 등 질병 진단이나 치료 용도가 아닌 제품은 앞으로 의료기기에서 제외되고,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초음파용 겔, 모유성분 분석기 등은 의료기기로 관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안을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공고안은 우선 제조자가 의도한 사용 목적에 따라 레저용 심박수계 등 의료용이 아닌 제품과, 미용용 파라핀욕조, 반신욕기 등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공고안은 또 그동안 의료기기로 관리되지 않던 초음파용 겔, 모유성분 분석기 등 5개 품목을 의료기기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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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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