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물차 업계의 고질병인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에게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수급이 두 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에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도에서 4천여 건, 전국적으로 만4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에게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수급이 두 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에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도에서 4천여 건, 전국적으로 만4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유가보조금 비리’ 뿌리뽑기…법 개정 추진
-
- 입력 2015-01-26 13:20:07
경기도는 화물차 업계의 고질병인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에게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수급이 두 번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에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도에서 4천여 건, 전국적으로 만4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
-
송명훈 기자 smh@kbs.co.kr
송명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