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사태 등 원아 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모집군 설정과 함께 중복지원과 등록제한, 입학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유치원 원장이 원아를 선발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교육청이 원아선발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는 원아모집에 관한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모집군 설정과 함께 중복지원과 등록제한, 입학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유치원 원장이 원아를 선발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교육청이 원아선발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는 원아모집에 관한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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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원아모집 과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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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6 13:29:03
교육부는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사태 등 원아 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모집군 설정과 함께 중복지원과 등록제한, 입학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유치원 원장이 원아를 선발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교육청이 원아선발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는 원아모집에 관한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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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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