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원아모집 과열 방지”

입력 2015.01.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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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사태 등 원아 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모집군 설정과 함께 중복지원과 등록제한, 입학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유치원 원장이 원아를 선발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교육청이 원아선발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는 원아모집에 관한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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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원아모집 과열 방지”
    • 입력 2015-01-26 13:29:03
    사회
교육부는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사태 등 원아 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모집군 설정과 함께 중복지원과 등록제한, 입학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유치원 원장이 원아를 선발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교육청이 원아선발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는 원아모집에 관한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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