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41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5.01.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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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늘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는 원심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 집행된 전영관 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전 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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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41년 만에 무죄 확정
    • 입력 2015-01-26 14:08:31
    사회
대법원 2부는 오늘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는 원심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 집행된 전영관 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전 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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