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는 원심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 집행된 전영관 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전 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는 원심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 집행된 전영관 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전 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41년 만에 무죄 확정
-
- 입력 2015-01-26 14:08:31
대법원 2부는 오늘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는 원심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 집행된 전영관 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전 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이승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