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일 울릉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군수직 유지

입력 2015.01.26 (14:46) 수정 2015.01.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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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채무 30억 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 채무자로 명의가 도용됐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지방선거 결과 큰 표 차로 당선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군수는 군수 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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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일 울릉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군수직 유지
    • 입력 2015-01-26 14:46:53
    • 수정2015-01-26 18:37:31
    사회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채무 30억 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 채무자로 명의가 도용됐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지방선거 결과 큰 표 차로 당선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군수는 군수 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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