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로 때리고 귀잡아당겨…어린이집 교사 2명 기소

입력 2015.01.26 (14:57) 수정 2015.01.26 (14: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슬리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시흥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 전모(24·여)씨와 장모(23·여)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6월 23일~30일까지 일주일간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집에서 A(3·여)양 등 원생 8명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입에 강제로 휴지를 밀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등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가 자녀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혼내려다가 그렇게 됐다'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시키고 불시에 학대 여부를 검사한 사실 등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슬리퍼로 때리고 귀잡아당겨…어린이집 교사 2명 기소
    • 입력 2015-01-26 14:57:55
    • 수정2015-01-26 14:58:00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슬리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시흥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 전모(24·여)씨와 장모(23·여)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6월 23일~30일까지 일주일간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집에서 A(3·여)양 등 원생 8명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입에 강제로 휴지를 밀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등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가 자녀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혼내려다가 그렇게 됐다'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시키고 불시에 학대 여부를 검사한 사실 등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