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차남에 토지 증여, 세금 회피 편법 아니다”
입력 2015.01.26 (15:45)
수정 2015.0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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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처가의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게 증여한 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 장모에게서 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로 3천 3백여 만원을 냈고, 2011년 이 땅을 차남에게 물려준 뒤 증여세 5억 천 3백여 만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등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처가가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보다 5억3백만 원 정도 증여세를 더 낸 셈이라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 장모에게서 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로 3천 3백여 만원을 냈고, 2011년 이 땅을 차남에게 물려준 뒤 증여세 5억 천 3백여 만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등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처가가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보다 5억3백만 원 정도 증여세를 더 낸 셈이라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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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차남에 토지 증여, 세금 회피 편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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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6 15:45:10
- 수정2015-01-26 16:21:58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처가의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게 증여한 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 장모에게서 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로 3천 3백여 만원을 냈고, 2011년 이 땅을 차남에게 물려준 뒤 증여세 5억 천 3백여 만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등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처가가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보다 5억3백만 원 정도 증여세를 더 낸 셈이라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 장모에게서 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로 3천 3백여 만원을 냈고, 2011년 이 땅을 차남에게 물려준 뒤 증여세 5억 천 3백여 만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등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처가가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보다 5억3백만 원 정도 증여세를 더 낸 셈이라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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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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