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휴업 강요한 한의사협회에 과징금 1억 부과

입력 2015.01.26 (15:45) 수정 2015.0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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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집단휴업을 강요한 대한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2013년 1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에 반발해 서울역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면서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의 한의사가 대회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 격려금의 명목으로 3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휴업에 대해 협회가 압력을 행사했다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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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6 15:45:10
    • 수정2015-01-26 16:36:1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집단휴업을 강요한 대한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2013년 1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에 반발해 서울역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면서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의 한의사가 대회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 격려금의 명목으로 3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휴업에 대해 협회가 압력을 행사했다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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