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문에 당의 주도 세력으로 적시된 당사자 일부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적시된 신 모 씨와 윤 모 씨는 오늘 오후, 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과 경력 등이 결정문에 열거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주변의 의심에 시달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헌재에 결정문 수정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적시된 신 모 씨와 윤 모 씨는 오늘 오후, 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과 경력 등이 결정문에 열거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주변의 의심에 시달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헌재에 결정문 수정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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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허위 사실”…헌재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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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6 15:53:37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문에 당의 주도 세력으로 적시된 당사자 일부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적시된 신 모 씨와 윤 모 씨는 오늘 오후, 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과 경력 등이 결정문에 열거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주변의 의심에 시달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헌재에 결정문 수정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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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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