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타 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69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같은 기간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69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같은 기간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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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요양급여 챙긴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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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6 16:15:49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타 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69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같은 기간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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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juhy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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