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 의혹’ 민변 변호사들 “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5.01.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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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등으로 관여한 과거사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오늘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전 교도소 사상전향공작 사건' 소송을 수임한 의혹을 받고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결정에 참여는 했지만 관련 소송을 수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2000년 10월부터 2년간 제 1기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냈지만 현재 비전향 장기수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배상 사건은 위원회 활동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7월부터 1년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도 입장자료를 내고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의문사위에서 다룬 것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업무였다며 긴급조치로 장 선생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한 형사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은 쟁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에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식적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것일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백 변호사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 부당 수임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민변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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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 수임 의혹’ 민변 변호사들 “법 위반 아니다”
    • 입력 2015-01-26 17:38:28
    사회
조사위원 등으로 관여한 과거사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오늘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전 교도소 사상전향공작 사건' 소송을 수임한 의혹을 받고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결정에 참여는 했지만 관련 소송을 수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2000년 10월부터 2년간 제 1기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냈지만 현재 비전향 장기수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배상 사건은 위원회 활동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7월부터 1년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도 입장자료를 내고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의문사위에서 다룬 것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업무였다며 긴급조치로 장 선생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한 형사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은 쟁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에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식적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것일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백 변호사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 부당 수임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민변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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