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택시서 구토하면 최고 15만 원 배상

입력 2015.01.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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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택시 안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무임승차하거나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한 승객과 도난카드나 분실카드를 사용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기본요금의 5배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러한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약관'이 지난 15일 서울시로부터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그동안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약관을 개정하고 사례별로 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조합이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설문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만 5천여 건의 피해사례 중 구토 등 차량오염 사례가 4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목적지 하차 거부로 파출소 인계, 요금 지급 거부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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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서울택시서 구토하면 최고 15만 원 배상
    • 입력 2015-01-26 18:45:37
    사회
다음달부터 서울 택시 안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무임승차하거나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한 승객과 도난카드나 분실카드를 사용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기본요금의 5배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러한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약관'이 지난 15일 서울시로부터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그동안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약관을 개정하고 사례별로 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조합이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설문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만 5천여 건의 피해사례 중 구토 등 차량오염 사례가 4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목적지 하차 거부로 파출소 인계, 요금 지급 거부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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