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어린이 때린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5.01.26 (20:52)
수정 2015.01.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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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어린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린 어린이집 교사 5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어린이가 읽던 책을 빼앗고, 이 어린이가 울기 시작하자 왼쪽 어깨를 한 차례 때린 뒤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의 어린이 학대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박 씨가 학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어린이가 읽던 책을 빼앗고, 이 어린이가 울기 시작하자 왼쪽 어깨를 한 차례 때린 뒤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의 어린이 학대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박 씨가 학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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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어린이 때린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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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6 20:52:28
- 수정2015-01-26 22:31:05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어린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린 어린이집 교사 5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어린이가 읽던 책을 빼앗고, 이 어린이가 울기 시작하자 왼쪽 어깨를 한 차례 때린 뒤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의 어린이 학대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박 씨가 학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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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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