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상한을 없앤데 이어 일부 규정의 세칙을 바꿔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작성한 개성공단 기업의 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71조에 따르면 우리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하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업입주기업협회 등은 신변이 억류될 수 있는 문구가 명문화 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북측으로부터 이같은 세칙을 공식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방적으로 '억류'를 명문화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북측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작성한 개성공단 기업의 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71조에 따르면 우리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하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업입주기업협회 등은 신변이 억류될 수 있는 문구가 명문화 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북측으로부터 이같은 세칙을 공식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방적으로 '억류'를 명문화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북측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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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개성공단 운영 세칙도 일방 개정…‘억류’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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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6 22:05:03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상한을 없앤데 이어 일부 규정의 세칙을 바꿔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작성한 개성공단 기업의 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71조에 따르면 우리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하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업입주기업협회 등은 신변이 억류될 수 있는 문구가 명문화 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북측으로부터 이같은 세칙을 공식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방적으로 '억류'를 명문화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북측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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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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