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군 성범죄…피해자만 속앓이

입력 2015.01.28 (17:44) 수정 2015.01.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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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후보가 왔다 가셨는데요..

저희가 문재인 후보하고도 여러 차례 출연과 관련해서 일정을 조정했는데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결국 다음 기회에 출연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하사가요..

하사, 중사, 상사 할 때 하사가 대령 성폭행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폭행은 권력형이라는 겁니다..

저도 남자지만 사랑이었다, 순간의 욕정을 못 이겼다..

이거 다 얘기 안 됩니다..

그나저나 군대 성군기가 갈 때까지 갔나 봅니다..

-지난 27일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중앙수사단에 긴급체포됐는데요..

같은 부대에서 소령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대령은 성폭행, 소령은 성추행..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령이 여단장이면 지휘관인데 자기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건데 사랑했다 이런다는 거죠?어떤 겁니까, 사실관계가?

-합의 하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합의했다면 체포될 일도 없죠..

헌병대가 아무리 지휘체계가 자유롭지 않다지만 그 정도로 부패한 조직은 아닙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요..

육사 47기입니다..

작년 상반기 때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했고요..

특히 소령 시절에는 김장수 장관의 부관까지 했던 사실상 엘리트 중에서도 가장 잘나가는 엘리트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11사단 화랑부대의 도하, 강을 건너기 위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여군이 직접적으로 신고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남성 소령이 다른 여 하사를 성추행한 것을 헌병대가 수사를 하다가 이 대령이 다른 여 하사를 성추행, 동료 하사를 성폭행한 것이 발각이 되면서 자체 헌병대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증거를 많이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대화내용까지 다 확보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아마 17사단장이 체포된 다음으로 그다음 지휘관으로 이렇게 대령이, 영관급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범죄들의 특징이지만 그때 현장을 잡아서 사실 증거를 찾기라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번에는 무슨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를 보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다 이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증거들이 있나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17사단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에는 당시 여군 하사가 다른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일시 사단사령부로 피난을 왔을 때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매뉴얼을 보면 여군에게 가급적 증거를 수집하라, 녹음 있으면 녹음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 사단장이 성추행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녹음을 한 것이 적발이 돼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이번에도 사실상 촘촘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11사단 헌병대가 상당히 자료를 많이 수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육군중앙수사단이 참모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같은 부대에서 여단장인 대병 지휘관하고 또 다른 소령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피해를 입은 여군들하고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 여단장의 공간을 관사라고 하죠..

거기에 불러서 두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저희가 실태분석을 해 보면 버젓히 보는 집무실에서도 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 대위 자살사건..

가해자인 노 소령도 부관 참모실 문이 열려 있고 기간병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껴안고..

-공공연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술들을 당시 기간병들이 나와서 다 목격자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게 또 하나 왜 궁금했냐 하면 지휘관이면 전 부대원들의 어떻게 보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긴는 한데 소령의 경우는 다른 것 같아서..

직무상 명령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 같은 부대에서......

-그런 관계가 맞고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권력 우위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나 인사평점을 지휘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군 하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에서 장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평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가 여군 창설 65주년이고 1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군인의 처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했다 하더라도 장기에서 탈락이 되면 사실상 또다시 취업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형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면평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휘관이 인사평점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권력형 비리가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성폭력 감시단, 여성단체들이나 성폭력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여가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분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도록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군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군인권센터에서 실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면 여군의 19%가 군대 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리고 28%가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피해유형에 대한 거 말씀하신 대로 숨어 있는 공간에서, 발견되지 않을 만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보는 데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마나 피해유형이 다양한가요?

-피해유형이 단지 부하 여군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부하 남군에게도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요..

-같은 남성들끼리요..

-심지어는 부하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는 회식이 많기 때문에 주둔지에 영관급 장교 정도 되면 부인하고 떨어져 살지만 위관급이나 부사관들은 대부분 다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부대 회식을 하면 부부동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세면장을 갔다오는 사이에 마주치는데 거기에서 입맞춤을 한다든지 신체부위를 만진다든지 또는 같은 회식자리에 있는데 책상 밑으로 발을 어떻게 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터치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사건들의 유형들을 보면 과거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합의종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깡패라고 남편의 인사평점을 쥐고 있는 사람의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상하관계가 분명하다 보니까 정말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으셨겠어요..

-일례로는 유치원에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군인의 자녀들이요..

아이가 어떤 아이를 꼬집거나 상처를 냈는데 그러면 보통 가해 아동의 어머니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해서 바로 물어보는 게 당신 남편 계급이 뭐야?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계급이 아들 계급, 딸 계급이 되는 거군요..

-부인 계급까지 다 세습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도 이렇게 서열을 구별하는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위계질서에 의해서 이중적인 폭력사태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죠..

-조금 전에 제가 하사가 대령 성폭행하는 경우가 봤냐고 했는데..

하여튼 하사라는 계급이 부사관 중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초임 계급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폭행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도표를 좀 준비한 게 있을 텐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사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59.5% 정도 되죠..

그다음에 중사, 중위, 대위..

위관급도 좀 있긴 있군요..

위관급이라고 하더라도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을 텐데..

저런 화면을 보면 저희가 이것이 얼마나 단순한 어떤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고 군대 내의 약자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력형으로 폭행을 한 것이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이것은 가중처벌해야 될 요소가 크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우리 군형법이 아쉽게도 상관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 다 가중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란처럼 돼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항명을 하거나 이런 것은 형법상 가중처벌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위계에 의한 권력에 의해서 구타 가혹행위를 한다든지 성추행, 성폭력을 한다는 건 이것의 경우에도 사실상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군의 형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급체포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형을 감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당하거나 혹시 뒤에 안 좋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가해자의 동료들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평소에 행실이 나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녔다, 왜 그 밤에 남자가 밥 사준다고 따라가느냐, 또 고소해서 가정파탄범으로 만드느냐라고 해서 도저히 부대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비난을 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은 친고죄 폐지되고 나서 조금 덜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비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군대 내 성범죄가 자꾸 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습니까?

-민간처럼 성범죄 전담수사관제도 또 성범죄 전담검사제도, 전담재판부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법원이 경험이 일천한, 갓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장교가 검찰관을 하고 있고 재판에서 군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의 변호인은 원스타 출신의 법무관, 투스타 출신의 법무관 또는 대형로펌의 변호인이 들어오니까..

-거기서도 서열의 차이가 있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판중심주의가 아무리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제도가 민간에는 있습니다..

여가부가 선임을 해 주는데요..

우리 군은 그 제도가 활성화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민간에 있는 법률대리인이 가서 재판모니터하고 진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또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감시하는 이런 기능들을 좀 부여하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부가 오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는 행자부 장관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정부의 정책이 나침반 없이 표류하는 느낌입니다..

-정부 정책은 메시지가 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때그때 반응에 따라서 임시방편처럼 휘청이는 게 아닌지 걱정은 걱정입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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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넘은 군 성범죄…피해자만 속앓이
    • 입력 2015-01-28 17:35:13
    • 수정2015-01-28 18:54:38
    시사진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후보가 왔다 가셨는데요..

저희가 문재인 후보하고도 여러 차례 출연과 관련해서 일정을 조정했는데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결국 다음 기회에 출연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하사가요..

하사, 중사, 상사 할 때 하사가 대령 성폭행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폭행은 권력형이라는 겁니다..

저도 남자지만 사랑이었다, 순간의 욕정을 못 이겼다..

이거 다 얘기 안 됩니다..

그나저나 군대 성군기가 갈 때까지 갔나 봅니다..

-지난 27일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중앙수사단에 긴급체포됐는데요..

같은 부대에서 소령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대령은 성폭행, 소령은 성추행..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령이 여단장이면 지휘관인데 자기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건데 사랑했다 이런다는 거죠?어떤 겁니까, 사실관계가?

-합의 하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합의했다면 체포될 일도 없죠..

헌병대가 아무리 지휘체계가 자유롭지 않다지만 그 정도로 부패한 조직은 아닙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요..

육사 47기입니다..

작년 상반기 때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했고요..

특히 소령 시절에는 김장수 장관의 부관까지 했던 사실상 엘리트 중에서도 가장 잘나가는 엘리트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11사단 화랑부대의 도하, 강을 건너기 위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여군이 직접적으로 신고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남성 소령이 다른 여 하사를 성추행한 것을 헌병대가 수사를 하다가 이 대령이 다른 여 하사를 성추행, 동료 하사를 성폭행한 것이 발각이 되면서 자체 헌병대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증거를 많이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대화내용까지 다 확보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아마 17사단장이 체포된 다음으로 그다음 지휘관으로 이렇게 대령이, 영관급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범죄들의 특징이지만 그때 현장을 잡아서 사실 증거를 찾기라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번에는 무슨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를 보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다 이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증거들이 있나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17사단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에는 당시 여군 하사가 다른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일시 사단사령부로 피난을 왔을 때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매뉴얼을 보면 여군에게 가급적 증거를 수집하라, 녹음 있으면 녹음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 사단장이 성추행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녹음을 한 것이 적발이 돼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이번에도 사실상 촘촘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11사단 헌병대가 상당히 자료를 많이 수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육군중앙수사단이 참모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같은 부대에서 여단장인 대병 지휘관하고 또 다른 소령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피해를 입은 여군들하고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 여단장의 공간을 관사라고 하죠..

거기에 불러서 두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저희가 실태분석을 해 보면 버젓히 보는 집무실에서도 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 대위 자살사건..

가해자인 노 소령도 부관 참모실 문이 열려 있고 기간병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껴안고..

-공공연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술들을 당시 기간병들이 나와서 다 목격자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게 또 하나 왜 궁금했냐 하면 지휘관이면 전 부대원들의 어떻게 보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긴는 한데 소령의 경우는 다른 것 같아서..

직무상 명령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 같은 부대에서......

-그런 관계가 맞고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권력 우위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나 인사평점을 지휘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군 하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에서 장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평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가 여군 창설 65주년이고 1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군인의 처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했다 하더라도 장기에서 탈락이 되면 사실상 또다시 취업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형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면평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휘관이 인사평점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권력형 비리가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성폭력 감시단, 여성단체들이나 성폭력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여가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분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도록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군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군인권센터에서 실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면 여군의 19%가 군대 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리고 28%가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피해유형에 대한 거 말씀하신 대로 숨어 있는 공간에서, 발견되지 않을 만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보는 데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마나 피해유형이 다양한가요?

-피해유형이 단지 부하 여군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부하 남군에게도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요..

-같은 남성들끼리요..

-심지어는 부하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는 회식이 많기 때문에 주둔지에 영관급 장교 정도 되면 부인하고 떨어져 살지만 위관급이나 부사관들은 대부분 다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부대 회식을 하면 부부동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세면장을 갔다오는 사이에 마주치는데 거기에서 입맞춤을 한다든지 신체부위를 만진다든지 또는 같은 회식자리에 있는데 책상 밑으로 발을 어떻게 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터치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사건들의 유형들을 보면 과거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합의종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깡패라고 남편의 인사평점을 쥐고 있는 사람의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상하관계가 분명하다 보니까 정말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으셨겠어요..

-일례로는 유치원에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군인의 자녀들이요..

아이가 어떤 아이를 꼬집거나 상처를 냈는데 그러면 보통 가해 아동의 어머니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해서 바로 물어보는 게 당신 남편 계급이 뭐야?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계급이 아들 계급, 딸 계급이 되는 거군요..

-부인 계급까지 다 세습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도 이렇게 서열을 구별하는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위계질서에 의해서 이중적인 폭력사태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죠..

-조금 전에 제가 하사가 대령 성폭행하는 경우가 봤냐고 했는데..

하여튼 하사라는 계급이 부사관 중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초임 계급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폭행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도표를 좀 준비한 게 있을 텐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사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59.5% 정도 되죠..

그다음에 중사, 중위, 대위..

위관급도 좀 있긴 있군요..

위관급이라고 하더라도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을 텐데..

저런 화면을 보면 저희가 이것이 얼마나 단순한 어떤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고 군대 내의 약자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력형으로 폭행을 한 것이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이것은 가중처벌해야 될 요소가 크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우리 군형법이 아쉽게도 상관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 다 가중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란처럼 돼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항명을 하거나 이런 것은 형법상 가중처벌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위계에 의한 권력에 의해서 구타 가혹행위를 한다든지 성추행, 성폭력을 한다는 건 이것의 경우에도 사실상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군의 형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급체포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형을 감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당하거나 혹시 뒤에 안 좋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가해자의 동료들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평소에 행실이 나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녔다, 왜 그 밤에 남자가 밥 사준다고 따라가느냐, 또 고소해서 가정파탄범으로 만드느냐라고 해서 도저히 부대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비난을 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은 친고죄 폐지되고 나서 조금 덜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비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군대 내 성범죄가 자꾸 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습니까?

-민간처럼 성범죄 전담수사관제도 또 성범죄 전담검사제도, 전담재판부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법원이 경험이 일천한, 갓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장교가 검찰관을 하고 있고 재판에서 군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의 변호인은 원스타 출신의 법무관, 투스타 출신의 법무관 또는 대형로펌의 변호인이 들어오니까..

-거기서도 서열의 차이가 있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판중심주의가 아무리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제도가 민간에는 있습니다..

여가부가 선임을 해 주는데요..

우리 군은 그 제도가 활성화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민간에 있는 법률대리인이 가서 재판모니터하고 진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또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감시하는 이런 기능들을 좀 부여하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부가 오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는 행자부 장관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정부의 정책이 나침반 없이 표류하는 느낌입니다..

-정부 정책은 메시지가 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때그때 반응에 따라서 임시방편처럼 휘청이는 게 아닌지 걱정은 걱정입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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