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 ‘몰래 촬영·협박’ 40대 남자 등 영장

입력 2015.01.28 (21:30) 수정 2015.01.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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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범인 30대 여성도 체포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기업 사장 A씨는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와 이미 수차례에 걸쳐 4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지만,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최근 48살 오 모 씨와 지역 미인대회 참가 경력이 있는 30살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A씨와 한 여성의 만남이 예정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사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씨 등은 이렇게 확보한 영상으로 A씨에게 거액을 요구했고, A씨는 오 씨에게 4천만 원을 주고 확보한 일부 영상을 최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협박을 당했다는 것으로 영상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은 고소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 선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갈 혐의 등으로 오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김 씨 역시 이르면 오늘 밤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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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사장 ‘몰래 촬영·협박’ 40대 남자 등 영장
    • 입력 2015-01-28 21:32:15
    • 수정2015-01-28 2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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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범인 30대 여성도 체포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기업 사장 A씨는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와 이미 수차례에 걸쳐 4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지만,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최근 48살 오 모 씨와 지역 미인대회 참가 경력이 있는 30살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A씨와 한 여성의 만남이 예정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사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씨 등은 이렇게 확보한 영상으로 A씨에게 거액을 요구했고, A씨는 오 씨에게 4천만 원을 주고 확보한 일부 영상을 최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협박을 당했다는 것으로 영상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은 고소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 선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갈 혐의 등으로 오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김 씨 역시 이르면 오늘 밤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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