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주택담보증권 ‘뻥튀기 평가’ 1조 3천억 대 벌금

입력 2015.01.29 (06:17) 수정 2015.01.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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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증권의 신용등급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13억7천만 달러(약 1조4천836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 등과 합의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S&P가 주택담보증권의 신용등급을 일부러 높게 산정한 탓에 투자가 몰렸고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됐다며 법무부가 2013년에 소송을 낸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S&P가 실제보다 높게 신용등급을 부여해 투자자들을 잘못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외에 20개 주의 법무장관도 같은 이유로 S&P를 제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만간 합의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금의 절반은 법무부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소송에 참가한 주에 분배된다고 전했다.

이 금액대로 합의되면 금융위기 이전 주택담보증권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는 최대 규모의 합의가 이뤄지게 된다.

2008년 이전 주택담보증권과 관련해 금융기관들은 1천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냈다.

하지만,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은 지금까지 총 1억6천500만 달러의 벌금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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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주택담보증권 ‘뻥튀기 평가’ 1조 3천억 대 벌금
    • 입력 2015-01-29 06:17:09
    • 수정2015-01-29 19:59:19
    연합뉴스
주택담보증권의 신용등급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13억7천만 달러(약 1조4천836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 등과 합의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S&P가 주택담보증권의 신용등급을 일부러 높게 산정한 탓에 투자가 몰렸고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됐다며 법무부가 2013년에 소송을 낸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S&P가 실제보다 높게 신용등급을 부여해 투자자들을 잘못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외에 20개 주의 법무장관도 같은 이유로 S&P를 제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만간 합의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금의 절반은 법무부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소송에 참가한 주에 분배된다고 전했다.

이 금액대로 합의되면 금융위기 이전 주택담보증권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는 최대 규모의 합의가 이뤄지게 된다.

2008년 이전 주택담보증권과 관련해 금융기관들은 1천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냈다.

하지만,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은 지금까지 총 1억6천500만 달러의 벌금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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