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거래 때 내는 중개보수, 얼마나 낮춰질까?

입력 2015.01.29 (06:25) 수정 2015.0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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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고가 주택의 매매·임대차 거래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모두 정부 권고안대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구간에서 보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지가 관건이다.

29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를 이같이 개편하는 작업을 가장 앞서 진행하고 있다.

개편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료율을 0.5% 이하,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료율을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다.

지금은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료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료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새 체계로 개편되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가 최대 절반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작년 11월 17개 시·도에 내려보냈고,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게 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다. 개편안이 겨냥하고 있는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 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런 주택의 비중은 서울의 경우 12∼13%, 경기도는 3%, 인천시는 0.75% 수준이다.

이들 3개 지자체는 모두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시·도의회를 상대로 '중개보수 개편안이 부당하다'며 정부 권고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 연말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5일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어 21일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통보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4일 도시환경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고 이어 11일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이어 시행·공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도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시행이 이보다 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협회는 경기도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보수ㄹ율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억원∼9억원 주택의 매매는 0.6%, 3억원∼6억원 주택의 전·월세 거래 때는 0.5%로 요율을 각각 0.1%포인트씩 올리고, 9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나 6억원 이상의 전·월세 거래 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때는 보수료율에서 '이하'란 단서를 떼어내 고정요율화하자는 것이다.

유병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중개사협회 쪽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엄청나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정요율화할 경우 모든 거래에서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지방정부로서는 정부 권고안 그대로 하려고 하지만 지방의회가 어떻게 심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정부 권고안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내부적인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0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25일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인천시는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9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3월 10일 개회하는 시의회에 개정안을 올려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두 곳 모두 지방의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부동산 활황기 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미 중개보수도 크게 상승한 만큼 요율을 높이자는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정부·의회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중개보수 개편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조만간 17개 시·도와 지방의회에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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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9 06:25:19
    • 수정2015-01-29 1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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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고가 주택의 매매·임대차 거래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모두 정부 권고안대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구간에서 보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지가 관건이다.

29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를 이같이 개편하는 작업을 가장 앞서 진행하고 있다.

개편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료율을 0.5% 이하,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료율을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다.

지금은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료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료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새 체계로 개편되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가 최대 절반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작년 11월 17개 시·도에 내려보냈고,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게 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다. 개편안이 겨냥하고 있는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 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런 주택의 비중은 서울의 경우 12∼13%, 경기도는 3%, 인천시는 0.75% 수준이다.

이들 3개 지자체는 모두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시·도의회를 상대로 '중개보수 개편안이 부당하다'며 정부 권고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 연말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5일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어 21일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통보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4일 도시환경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고 이어 11일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이어 시행·공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도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시행이 이보다 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협회는 경기도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보수ㄹ율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억원∼9억원 주택의 매매는 0.6%, 3억원∼6억원 주택의 전·월세 거래 때는 0.5%로 요율을 각각 0.1%포인트씩 올리고, 9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나 6억원 이상의 전·월세 거래 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때는 보수료율에서 '이하'란 단서를 떼어내 고정요율화하자는 것이다.

유병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중개사협회 쪽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엄청나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정요율화할 경우 모든 거래에서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지방정부로서는 정부 권고안 그대로 하려고 하지만 지방의회가 어떻게 심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정부 권고안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내부적인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0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25일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인천시는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9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3월 10일 개회하는 시의회에 개정안을 올려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두 곳 모두 지방의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부동산 활황기 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미 중개보수도 크게 상승한 만큼 요율을 높이자는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정부·의회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중개보수 개편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조만간 17개 시·도와 지방의회에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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