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택시 승차 거부하면 ‘3진 아웃’

입력 2015.01.29 (07:02) 수정 2015.01.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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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택시기사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하면 정말 짜증나시죠?

오늘부터는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안에 3번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3진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임주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행선지를 밝히는 승객에게 다른 방향에서 타라고 유도합니다.

<녹취> "공덕역 가요?"

<녹취> "공덕은 여기 나가서 올라가는 거야"

'빈차등'을 갑자기 '예약등'으로 바꾸는 택시도 있습니다.

<녹취> "3만 5천원. (너무 비싼 거 아녜요?) 평일 같으면 그냥 가지,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요금을 더 달라며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경우까지, 오늘부터 이런 승차거부 택시들에 '3진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승차 거부 두 번까지는 과태료 처분이나 자격정지에 그치지만 3번째는 택시 운전자격까지 취소됩니다.

법인택시의 경우는 회사의 면허도 취소됩니다.

부당요금이나 합승,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에도 1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대폭 강화되자 택시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김종철(택시기사) : "오늘 교육받기로 했거든요, 회사에서요. (승차거부 3진아웃제를) 완전히 시행된다고 하잖아요."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 9천 4백여건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14%에 불과했습니다.

승차거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 홍(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주무관) : "동영상이라든지 음성 그런 게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 안되고 있다..."

이 때문에 승차 거부를 신고할 때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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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택시 승차 거부하면 ‘3진 아웃’
    • 입력 2015-01-29 07:03:59
    • 수정2015-01-29 0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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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택시기사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하면 정말 짜증나시죠?

오늘부터는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안에 3번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3진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임주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행선지를 밝히는 승객에게 다른 방향에서 타라고 유도합니다.

<녹취> "공덕역 가요?"

<녹취> "공덕은 여기 나가서 올라가는 거야"

'빈차등'을 갑자기 '예약등'으로 바꾸는 택시도 있습니다.

<녹취> "3만 5천원. (너무 비싼 거 아녜요?) 평일 같으면 그냥 가지,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요금을 더 달라며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경우까지, 오늘부터 이런 승차거부 택시들에 '3진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승차 거부 두 번까지는 과태료 처분이나 자격정지에 그치지만 3번째는 택시 운전자격까지 취소됩니다.

법인택시의 경우는 회사의 면허도 취소됩니다.

부당요금이나 합승,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에도 1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대폭 강화되자 택시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김종철(택시기사) : "오늘 교육받기로 했거든요, 회사에서요. (승차거부 3진아웃제를) 완전히 시행된다고 하잖아요."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 9천 4백여건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14%에 불과했습니다.

승차거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 홍(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주무관) : "동영상이라든지 음성 그런 게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 안되고 있다..."

이 때문에 승차 거부를 신고할 때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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