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급부상에 ‘직업 면허제’ 존폐 논란

입력 2015.01.2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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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유사택시 '우버'가 급속히 세력을 넓히자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면허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운전면허 외에는 특정 자격이 필요 없는 우버가 세력을 확장하자 '폐쇄적인'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업계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여기에 상당수 직업이 유지하는 '면허제'가 더이상 실효성이 없는 '텃세'에 불과한데다, 심지어 구직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 직업 면허제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특정 면허가 필요없는 우버는 자체 집계이긴 하지만, 지난해 4분기 6억5천680만 달러(7천1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학 교수가 집계한 것이다. 그는 현재 우버에 자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한 달에 4회 이상 우버 영업을 한 회원이 1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정 직업면허가 필요없는 상황에서 회원 수도 엄청나게 불어난데다, 이들을 통한 매출이 상상 이상의 수준에 달한 것이다.

우버의 이런 선전은 택시면허 소지자에 한해 영업할 수 있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됐다.

문제는 우버의 이런 선전이 특정 직업을 영위하는데 굳이 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적지 않은 직업들이 특정면허를 요구하는 현 상황이 경쟁을 가로막고, 특정 직업으로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거 교수는 "구직인 간절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면허제가 엄청한 장애와 고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미국에서 1950년대 특정면허가 필요한 직업은 노동자 20명당 1명꼴에 불과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면허를 요구하는 비율이 노동자 10명당 1명으로 크게 늘었다.

크루거 교수는 이러한 직업면허제로 최소한 28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록 특성이 서로 다른 직업이긴 하지만 직업별로 들쭉날쭉한 면허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례로 미시간 주에서는 헬스·운동 강사를 하려면 1천46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데 비해 응급의료기술자는 필요시간이 26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직업면허제가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주는 이점도 있다. 비슷한 기술을 가졌다 해도 면허가 있는 사람의 수입이 15%가량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직업 면허제는 소비자 안전·보호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우버 등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면허제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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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 급부상에 ‘직업 면허제’ 존폐 논란
    • 입력 2015-01-29 07:08:04
    연합뉴스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유사택시 '우버'가 급속히 세력을 넓히자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면허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운전면허 외에는 특정 자격이 필요 없는 우버가 세력을 확장하자 '폐쇄적인'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업계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여기에 상당수 직업이 유지하는 '면허제'가 더이상 실효성이 없는 '텃세'에 불과한데다, 심지어 구직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 직업 면허제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특정 면허가 필요없는 우버는 자체 집계이긴 하지만, 지난해 4분기 6억5천680만 달러(7천1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학 교수가 집계한 것이다. 그는 현재 우버에 자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한 달에 4회 이상 우버 영업을 한 회원이 1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정 직업면허가 필요없는 상황에서 회원 수도 엄청나게 불어난데다, 이들을 통한 매출이 상상 이상의 수준에 달한 것이다. 우버의 이런 선전은 택시면허 소지자에 한해 영업할 수 있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됐다. 문제는 우버의 이런 선전이 특정 직업을 영위하는데 굳이 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적지 않은 직업들이 특정면허를 요구하는 현 상황이 경쟁을 가로막고, 특정 직업으로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거 교수는 "구직인 간절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면허제가 엄청한 장애와 고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미국에서 1950년대 특정면허가 필요한 직업은 노동자 20명당 1명꼴에 불과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면허를 요구하는 비율이 노동자 10명당 1명으로 크게 늘었다. 크루거 교수는 이러한 직업면허제로 최소한 28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록 특성이 서로 다른 직업이긴 하지만 직업별로 들쭉날쭉한 면허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례로 미시간 주에서는 헬스·운동 강사를 하려면 1천46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데 비해 응급의료기술자는 필요시간이 26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직업면허제가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주는 이점도 있다. 비슷한 기술을 가졌다 해도 면허가 있는 사람의 수입이 15%가량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직업 면허제는 소비자 안전·보호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우버 등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면허제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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