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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장]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절반만 책임
입력 2015.01.29 (07:29) 수정 2015.01.29 (09:1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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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하고 계신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해두셨나요?
지금까지는 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 분쟁시 뒷면의 서명이 중요 기준이었는데요.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서명을 안 했더라도 카드 주인이 부정 사용금액의 절반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또 부정 사용 피해가 날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카드사가 입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절반의 책임이라도 서명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 분쟁시 뒷면의 서명이 중요 기준이었는데요.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서명을 안 했더라도 카드 주인이 부정 사용금액의 절반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또 부정 사용 피해가 날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카드사가 입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절반의 책임이라도 서명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인터넷 광장]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절반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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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07:32:19
- 수정2015-01-29 09:17:55

소지하고 계신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해두셨나요?
지금까지는 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 분쟁시 뒷면의 서명이 중요 기준이었는데요.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서명을 안 했더라도 카드 주인이 부정 사용금액의 절반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또 부정 사용 피해가 날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카드사가 입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절반의 책임이라도 서명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 분쟁시 뒷면의 서명이 중요 기준이었는데요.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서명을 안 했더라도 카드 주인이 부정 사용금액의 절반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또 부정 사용 피해가 날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카드사가 입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절반의 책임이라도 서명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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