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사형 집행 약물 적법성 6월 말께 평결

입력 2015.01.29 (07:57) 수정 2015.01.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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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현행 오클라호마 주가 시행 중인 독극물 주입 사형 집행 방식의 적법성을 심의해 6월 말 최종 평결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으로 28일 사형 집행 약물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한 오클라호마 주 사형수 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법원의 평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고 오클라호마 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들 사형수들은 지난해 4월 세 가지 약물을 주입 받은 한 사형수가 심장 발작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숨지자 주 당국의 사형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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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법원, 사형 집행 약물 적법성 6월 말께 평결
    • 입력 2015-01-29 07:57:23
    • 수정2015-01-29 19:23:36
    국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행 오클라호마 주가 시행 중인 독극물 주입 사형 집행 방식의 적법성을 심의해 6월 말 최종 평결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으로 28일 사형 집행 약물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한 오클라호마 주 사형수 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법원의 평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고 오클라호마 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들 사형수들은 지난해 4월 세 가지 약물을 주입 받은 한 사형수가 심장 발작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숨지자 주 당국의 사형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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