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직불금’ 상한액 3천만 원으로 인상

입력 2015.01.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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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직접지불금 상한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직불금 지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장으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2009년부터 친환경축산 직불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새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2012년 0.7%였던 친환경 축산물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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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축산 직불금’ 상한액 3천만 원으로 인상
    • 입력 2015-01-29 07:58:24
    경제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직접지불금 상한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직불금 지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장으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2009년부터 친환경축산 직불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새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2012년 0.7%였던 친환경 축산물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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