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 100여 명 돈봉투…농촌마을 ‘발칵’

입력 2015.01.29 (09:05) 수정 2015.01.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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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 돈 봉투가 오갔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동네 사람들끼리도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안해요."

충남 논산의 한 농촌마을이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돈 봉투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성인 인구 3천800명(2014년 지방선거 기준)에 불과한 곳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초상집으로 변한 곳은 논산시 노성면.

검찰은 최근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들에게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 등으로 1인당 20만∼1천만원씩 모두 6천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노성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김모(55·여)씨를 구속했다.

현재까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150여명.

선관위는 그러나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기부행위로 인정돼 과태료가 받은 돈의 50배로 무려 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0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판이다.

28일 오후 논산시 노성면 노성농협 앞에서 만난 한 주민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충효의 고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또 다른 주민도 "돈을 준 사람도 그렇고 받은 사람도 그렇고 모두 정신이 나갔다"며 "동네 사람들끼리는 이미 누가 얼마 받았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주민들을 만나는 동안 방송차 한 대가 마을을 돌며 금품을 받은 주민들을 향해 자수를 권유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

농협 건물 옆에는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향응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도 걸렸다.

방송 차량 운전자는 "할 수 없이 방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하면 싫어한다"며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의 자수를 유도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수 행렬은 이미 시작됐다.

이날 오전에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선관위를 방문해 금품 수수 사실을 털어놓는 등 상당수의 주민이 자수 행렬에 동참했다.

주민들은 선관위 조사 직후 '그동안 가슴 떨려서 일을 못하는 것은 물론 잠도 못 잤는데, 오늘은 편하게 잘 수 있겠다'며 후련해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귓뜸했다.

이성순 논산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돈 봉투를 받은 주민의 상당수가 자수했지만, 아직 일부 주민들이 망설이는 분위기"라며 "자수한 주민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지만 자수를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받은 금액의 50배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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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에 100여 명 돈봉투…농촌마을 ‘발칵’
    • 입력 2015-01-29 09:05:43
    • 수정2015-01-29 22:34:38
    연합뉴스
"요즘 세상에 돈 봉투가 오갔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동네 사람들끼리도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안해요."

충남 논산의 한 농촌마을이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돈 봉투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성인 인구 3천800명(2014년 지방선거 기준)에 불과한 곳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초상집으로 변한 곳은 논산시 노성면.

검찰은 최근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들에게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 등으로 1인당 20만∼1천만원씩 모두 6천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노성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김모(55·여)씨를 구속했다.

현재까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150여명.

선관위는 그러나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기부행위로 인정돼 과태료가 받은 돈의 50배로 무려 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0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판이다.

28일 오후 논산시 노성면 노성농협 앞에서 만난 한 주민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충효의 고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또 다른 주민도 "돈을 준 사람도 그렇고 받은 사람도 그렇고 모두 정신이 나갔다"며 "동네 사람들끼리는 이미 누가 얼마 받았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주민들을 만나는 동안 방송차 한 대가 마을을 돌며 금품을 받은 주민들을 향해 자수를 권유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

농협 건물 옆에는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향응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도 걸렸다.

방송 차량 운전자는 "할 수 없이 방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하면 싫어한다"며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의 자수를 유도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수 행렬은 이미 시작됐다.

이날 오전에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선관위를 방문해 금품 수수 사실을 털어놓는 등 상당수의 주민이 자수 행렬에 동참했다.

주민들은 선관위 조사 직후 '그동안 가슴 떨려서 일을 못하는 것은 물론 잠도 못 잤는데, 오늘은 편하게 잘 수 있겠다'며 후련해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귓뜸했다.

이성순 논산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돈 봉투를 받은 주민의 상당수가 자수했지만, 아직 일부 주민들이 망설이는 분위기"라며 "자수한 주민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지만 자수를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받은 금액의 50배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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