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상 폭파’ 협박전화…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01.29 (09:29) 수정 2015.01.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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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5단독의 심리로 열린 중국인 34살 남모 씨에 대한 협박전화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무고한 시민들에게 혼란과 공포를 주는 등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27일 술에 취해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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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왕상 폭파’ 협박전화…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5-01-29 09:29:53
    • 수정2015-01-29 10:04:12
    사회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5단독의 심리로 열린 중국인 34살 남모 씨에 대한 협박전화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무고한 시민들에게 혼란과 공포를 주는 등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27일 술에 취해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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