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첫 판결…“국가 배상 책임없다”

입력 2015.01.29 (10:17) 수정 2015.01.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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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오늘 유족 김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해성 기록이 있는 물질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은 사망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이 사망 원인으로 꼽았던 다른 물질은 당시 국가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유독물로 판정하지 않았기에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당초 제품에 '안전한 성분'을 썼다고 표기한 옥시레킷벤키저 등 업체 3곳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가 지난해 8월 업체들과 조정이 성립돼 해당 업체들은 이번 판결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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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첫 판결…“국가 배상 책임없다”
    • 입력 2015-01-29 10:17:20
    • 수정2015-01-29 20:02:51
    사회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오늘 유족 김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해성 기록이 있는 물질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은 사망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이 사망 원인으로 꼽았던 다른 물질은 당시 국가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유독물로 판정하지 않았기에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당초 제품에 '안전한 성분'을 썼다고 표기한 옥시레킷벤키저 등 업체 3곳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가 지난해 8월 업체들과 조정이 성립돼 해당 업체들은 이번 판결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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