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 압류
입력 2015.01.29 (10:29)
수정 2015.01.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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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을 구축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채권 추심 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체납자 이름으로 된 예금을 조회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해 체납액이 4백만 원 이상인 58명입니다.
서초구는 개인별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만2천 건을 선정해 예금 확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채권 추심 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체납자 이름으로 된 예금을 조회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해 체납액이 4백만 원 이상인 58명입니다.
서초구는 개인별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만2천 건을 선정해 예금 확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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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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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0:29:17
- 수정2015-01-29 19:13:11
서울 서초구는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을 구축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채권 추심 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체납자 이름으로 된 예금을 조회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해 체납액이 4백만 원 이상인 58명입니다.
서초구는 개인별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만2천 건을 선정해 예금 확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채권 추심 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체납자 이름으로 된 예금을 조회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해 체납액이 4백만 원 이상인 58명입니다.
서초구는 개인별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만2천 건을 선정해 예금 확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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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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