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 원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천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모 씨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박 전 차관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이씨의 진술은 믿지 않고, 700만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한 박 전 차관은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해 지난해 11월 출소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모 씨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박 전 차관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이씨의 진술은 믿지 않고, 700만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한 박 전 차관은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해 지난해 11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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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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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0:42:20
대법원 2부는 오늘 원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천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모 씨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박 전 차관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이씨의 진술은 믿지 않고, 700만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한 박 전 차관은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해 지난해 11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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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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