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총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01.29 (11:18) 수정 2015.01.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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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 모 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 모 씨에게도 원심처럼 김 전 총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업체로 넘긴 자료들이 군사 기밀로 충분히 인정되고 김 전 총장도 군사기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역 뒤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공군 전력 증강 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 넘기고 수수료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실제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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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총장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15-01-29 11:18:35
    • 수정2015-01-29 19:08:17
    사회
대법원 1부는 오늘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 모 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 모 씨에게도 원심처럼 김 전 총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업체로 넘긴 자료들이 군사 기밀로 충분히 인정되고 김 전 총장도 군사기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역 뒤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공군 전력 증강 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 넘기고 수수료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실제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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