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시 ‘내장형 칩’ 의무화

입력 2015.01.29 (11:53) 수정 2015.0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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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견에 의무적으로 내장형 칩을 심어야 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내장형칩·외장형칩·인식표 등으로 나눠져 있는 동물등록 방식을 내년부터 내장형칩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버리려고 할 경우 숙려기간 등을 두되 불가피하게 버릴 경우 지자체 관련시설에서 반려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의 경우 사육과 운송, 도축 단계별로 사육 밀도 의무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험용 동물을 위해서는 '동물복지 실험기관'을 2019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불필요한 동물 실험은 금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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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시 ‘내장형 칩’ 의무화
    • 입력 2015-01-29 11:53:42
    • 수정2015-01-29 15:57:40
    경제
내년부터 반려견에 의무적으로 내장형 칩을 심어야 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내장형칩·외장형칩·인식표 등으로 나눠져 있는 동물등록 방식을 내년부터 내장형칩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버리려고 할 경우 숙려기간 등을 두되 불가피하게 버릴 경우 지자체 관련시설에서 반려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의 경우 사육과 운송, 도축 단계별로 사육 밀도 의무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험용 동물을 위해서는 '동물복지 실험기관'을 2019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불필요한 동물 실험은 금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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