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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화약’ 13년 담합…한화·고려노벨화약에 과징금 644억·고발
입력 2015.01.29 (12:03) 수정 2015.01.29 (15:57) 경제
건설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산업용 화약 제품을 과점해 생산·공급하는 주식회사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10년 넘게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신규 업체의 사업 진출을 방해했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화약 제품의 가격을 최고 15%까지 합의해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99년부터 지금까지 대규모 화약 공급처를 사전에 나누고 월별 판매량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한화 70%, 고려노벨화약 3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업체는 특히 2002년 시장에 진출한 신설 업체 세홍화약의 거래처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 세홍화약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과징금 643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화약 제품의 가격을 최고 15%까지 합의해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99년부터 지금까지 대규모 화약 공급처를 사전에 나누고 월별 판매량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한화 70%, 고려노벨화약 3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업체는 특히 2002년 시장에 진출한 신설 업체 세홍화약의 거래처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 세홍화약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과징금 643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산업용 화약’ 13년 담합…한화·고려노벨화약에 과징금 644억·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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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2:03:00
- 수정2015-01-29 15:57:40
건설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산업용 화약 제품을 과점해 생산·공급하는 주식회사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10년 넘게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신규 업체의 사업 진출을 방해했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화약 제품의 가격을 최고 15%까지 합의해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99년부터 지금까지 대규모 화약 공급처를 사전에 나누고 월별 판매량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한화 70%, 고려노벨화약 3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업체는 특히 2002년 시장에 진출한 신설 업체 세홍화약의 거래처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 세홍화약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과징금 643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화약 제품의 가격을 최고 15%까지 합의해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99년부터 지금까지 대규모 화약 공급처를 사전에 나누고 월별 판매량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한화 70%, 고려노벨화약 3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업체는 특히 2002년 시장에 진출한 신설 업체 세홍화약의 거래처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 세홍화약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과징금 643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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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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