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첫 판결…“국가 배상 책임없다”

입력 2015.01.29 (12:03) 수정 2015.01.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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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잇따라 폐질환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과실이 없다며 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오늘 유가족 김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4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 물질이라고 김 씨 등이 주장하는 PHMG 즉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 등이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분과 다르고, 국가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산품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어 국가의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법적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 6명은 가습기 살균제 겉면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기하는 등 제품설계 등의 결함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했고, 국가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2012년에 '옥시레킷벤키저' 등 업체 3곳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8월 업체와는 모두 조정이 성립돼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됐고 김 씨 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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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첫 판결…“국가 배상 책임없다”
    • 입력 2015-01-29 12:05:40
    • 수정2015-01-29 19:40:32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잇따라 폐질환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과실이 없다며 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오늘 유가족 김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4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 물질이라고 김 씨 등이 주장하는 PHMG 즉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 등이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분과 다르고, 국가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산품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어 국가의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법적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 6명은 가습기 살균제 겉면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기하는 등 제품설계 등의 결함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했고, 국가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2012년에 '옥시레킷벤키저' 등 업체 3곳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8월 업체와는 모두 조정이 성립돼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됐고 김 씨 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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