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축소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입력 2015.01.29 (12:05) 수정 2015.01.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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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 또는 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려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 권은희 전 과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허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보수단체들은 권 전 과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심리전단에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국정원법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열립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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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사건 축소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 입력 2015-01-29 12:07:07
    • 수정2015-01-29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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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 또는 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려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 권은희 전 과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허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보수단체들은 권 전 과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심리전단에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국정원법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열립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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