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백지화…고소득자 반발 우려?

입력 2015.01.29 (12:09) 수정 2015.01.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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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퇴 혹은 실직 후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사라졌는데도 보험료는 더 내야하는 현행 건보료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농어민 등)로 나눠 부과하는데 계산법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월급,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을 더해 보험료를 매기는데 주로 불만은 재산 건보료입니다.

집이 있으면 몇 점, 전세 살면 몇 점, 차가 있으면 몇 점, 이런 점수에 일정액을 곱해 건보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죠.

이렇다보니 소득이 없거나 적은데도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만 있어도 상당한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6㎡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건보료가 10만원을 훌쩍 넘는 식.

전 월세에도 보험료를 매기다보니 반지하 셋방에 사는 저소득층까지 고통을 안게됩니다.

그런가하면 직장인들의 부모·형제는 일정 소득 이하면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직장인 건강보험료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는 또, 직장에만 있고 지역은 없어 '직장인 자녀는 효자, 자영업자 자녀는 불효자'라고 할 만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건강보험료 개선안은 바로 이런 모순점을 바로잡겠다는 복지부의 야심작이었는데요.

발표 하루를 앞둔 어제 돌연 백지화를 선언한 배경은 뭘까요.

먼저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원 강사였던 남성은 직장을 그만둔 뒤 건강보험료가 다섯 배나 급증했습니다.

월급에만 부과됐던 건보료가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재산,자동차 등에 매겨진 때문입니다.

<녹취> 김OO(인천시 부평구) : "금액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건보료는 서로 다른 부과 기준 때문에 연간 6천 만 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를 풀기위해 정부는 1년 6개월간 기획단을 가동했지만 돌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문형표(복지부 장관) :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건 사실입니다. 부담이 늘어난다거나(하면) 불만도 많이 있겠죠. 금년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윤곽을 잡았고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기획단 안을 적용하면 지역 가입자 80%인 600만 세대는 건보료가 낮아지고, 급여 외 추가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무임승차했던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세대는 건보료가 오르게됩니다.

개선안 백지화는 건보료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을 우려한 측면이 커보입니다.

<녹취> 정형선(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기획단 위원) : "연말정산 관련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건보료) 부과체계 방향도 비슷하게 문제될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주요 국정과제란 점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안 재추진 시점에 대해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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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개편 백지화…고소득자 반발 우려?
    • 입력 2015-01-29 12:11:15
    • 수정2015-01-29 14:50:13
    뉴스 12
<앵커 멘트>

은퇴 혹은 실직 후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사라졌는데도 보험료는 더 내야하는 현행 건보료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농어민 등)로 나눠 부과하는데 계산법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월급,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을 더해 보험료를 매기는데 주로 불만은 재산 건보료입니다.

집이 있으면 몇 점, 전세 살면 몇 점, 차가 있으면 몇 점, 이런 점수에 일정액을 곱해 건보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죠.

이렇다보니 소득이 없거나 적은데도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만 있어도 상당한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6㎡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건보료가 10만원을 훌쩍 넘는 식.

전 월세에도 보험료를 매기다보니 반지하 셋방에 사는 저소득층까지 고통을 안게됩니다.

그런가하면 직장인들의 부모·형제는 일정 소득 이하면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직장인 건강보험료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는 또, 직장에만 있고 지역은 없어 '직장인 자녀는 효자, 자영업자 자녀는 불효자'라고 할 만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건강보험료 개선안은 바로 이런 모순점을 바로잡겠다는 복지부의 야심작이었는데요.

발표 하루를 앞둔 어제 돌연 백지화를 선언한 배경은 뭘까요.

먼저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원 강사였던 남성은 직장을 그만둔 뒤 건강보험료가 다섯 배나 급증했습니다.

월급에만 부과됐던 건보료가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재산,자동차 등에 매겨진 때문입니다.

<녹취> 김OO(인천시 부평구) : "금액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건보료는 서로 다른 부과 기준 때문에 연간 6천 만 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를 풀기위해 정부는 1년 6개월간 기획단을 가동했지만 돌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문형표(복지부 장관) :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건 사실입니다. 부담이 늘어난다거나(하면) 불만도 많이 있겠죠. 금년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윤곽을 잡았고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기획단 안을 적용하면 지역 가입자 80%인 600만 세대는 건보료가 낮아지고, 급여 외 추가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무임승차했던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세대는 건보료가 오르게됩니다.

개선안 백지화는 건보료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을 우려한 측면이 커보입니다.

<녹취> 정형선(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기획단 위원) : "연말정산 관련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건보료) 부과체계 방향도 비슷하게 문제될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주요 국정과제란 점에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안 재추진 시점에 대해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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