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연말정산 3월∼5월 분납…개정안 발의
입력 2015.01.29 (13:04)
수정 2015.01.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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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연말정산 후속 조치와 관련해 납세자가 추가 납부세액을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1일, 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1일, 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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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린, 연말정산 3월∼5월 분납…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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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3:04:24
- 수정2015-01-29 14:5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연말정산 후속 조치와 관련해 납세자가 추가 납부세액을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1일, 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1일, 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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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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