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15.01.29 (14:07) 수정 2015.01.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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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업장 안에서 상여금 지급 세칙에 따라 처우를 달리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특히 사용자 측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대표 23명이 낸 통상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을 일할계산한 현대차 서비스 출신 근로자 2명에게만 상여금을 인정해 4백여 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 사실상 사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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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 입력 2015-01-29 14:07:45
    • 수정2015-01-29 19:08:16
    사회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업장 안에서 상여금 지급 세칙에 따라 처우를 달리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특히 사용자 측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대표 23명이 낸 통상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을 일할계산한 현대차 서비스 출신 근로자 2명에게만 상여금을 인정해 4백여 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 사실상 사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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