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5.01.29 (14:28)
수정 2015.0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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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철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의 진술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재판때까지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공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져버렸고, 재판 내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재직 당시 삼표이엔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사후수뢰죄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철도 부품 제조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9월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철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의 진술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재판때까지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공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져버렸고, 재판 내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재직 당시 삼표이엔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사후수뢰죄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철도 부품 제조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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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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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4:28:57
- 수정2015-01-29 17:45:44
'철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철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의 진술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재판때까지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공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져버렸고, 재판 내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재직 당시 삼표이엔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사후수뢰죄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철도 부품 제조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9월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철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의 진술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재판때까지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공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져버렸고, 재판 내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재직 당시 삼표이엔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사후수뢰죄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철도 부품 제조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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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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