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처벌 위기 몰린 권은희 의원

입력 2015.01.29 (14:32) 수정 2015.0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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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가 축소됐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진술은 거짓일까.

진실은 알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 의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1, 2, 3심 모두 권은희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의 주된 근거는 “외압을 받았다”는 권은희 의원의 폭로였다. 권 의원은 '용감한 폭로'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공천을 따내 금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1,2,3심 모두 권 의원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했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 권은희 위증죄 처벌 가능성

일반 시민이 사석에서 한 거짓말은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 수사에서도 거짓 증언을 해도 죄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정에서 한 진술은 다르다. 거짓 진술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 받게 된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권은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 시종일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법원이 그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 중에는 동료 경찰관들의 반대 진술이나 주변 정황뿐만 아니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1·2심 판결문과 증인들의 법정진술 기록을 분석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그러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검찰로서는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가 확인된다면 기소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모순에 빠지게 된 검찰

법조계에서는 당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권 의원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고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낸 상황이어서 권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있어 기소되면 의원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내부고발'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했다가 반년 만에 '거짓말'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았다.

문제는 그럴 경우 김 전 청장을 기소했던 검찰도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의 진술을 신뢰해 그것을 근거로 기소한 뒤, 그 진술이 거짓이라며 기소하는 묘한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도 김 전 청장 수사와 공소유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진술이 '의도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처지로 몰리고 있다"며 "과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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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가 축소됐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진술은 거짓일까.

진실은 알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 의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1, 2, 3심 모두 권은희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의 주된 근거는 “외압을 받았다”는 권은희 의원의 폭로였다. 권 의원은 '용감한 폭로'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공천을 따내 금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1,2,3심 모두 권 의원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했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 권은희 위증죄 처벌 가능성

일반 시민이 사석에서 한 거짓말은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 수사에서도 거짓 증언을 해도 죄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정에서 한 진술은 다르다. 거짓 진술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 받게 된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권은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 시종일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법원이 그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 중에는 동료 경찰관들의 반대 진술이나 주변 정황뿐만 아니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1·2심 판결문과 증인들의 법정진술 기록을 분석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그러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검찰로서는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가 확인된다면 기소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모순에 빠지게 된 검찰

법조계에서는 당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권 의원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고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낸 상황이어서 권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있어 기소되면 의원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내부고발'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했다가 반년 만에 '거짓말'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았다.

문제는 그럴 경우 김 전 청장을 기소했던 검찰도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의 진술을 신뢰해 그것을 근거로 기소한 뒤, 그 진술이 거짓이라며 기소하는 묘한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도 김 전 청장 수사와 공소유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진술이 '의도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처지로 몰리고 있다"며 "과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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