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유 씨 일가가 돈을 가져가는 과정에 김 전 대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횡령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계열사 돈으로 유 씨와 유 씨 가족들에게 거액의 고문료와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등 모두 33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유 씨 일가가 돈을 가져가는 과정에 김 전 대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횡령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계열사 돈으로 유 씨와 유 씨 가족들에게 거액의 고문료와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등 모두 33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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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징역 5년 선고…“핵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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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4:44:36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유 씨 일가가 돈을 가져가는 과정에 김 전 대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횡령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계열사 돈으로 유 씨와 유 씨 가족들에게 거액의 고문료와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등 모두 33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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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juhy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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