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옛 도로법상 영업주 처벌 규정 위헌”

입력 2015.0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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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를 고용한 영업주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법상 양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도로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 전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법 81조부터 85조 사이의 위반 행위를 하면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영업주 개인에 대한 벌금형도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영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해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벌을 받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비롯된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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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옛 도로법상 영업주 처벌 규정 위헌”
    • 입력 2015-01-29 15:23:47
    사회
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를 고용한 영업주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법상 양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도로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 전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법 81조부터 85조 사이의 위반 행위를 하면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영업주 개인에 대한 벌금형도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영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해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벌을 받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비롯된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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