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를 고용한 영업주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법상 양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도로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 전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법 81조부터 85조 사이의 위반 행위를 하면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영업주 개인에 대한 벌금형도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영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해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벌을 받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비롯된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도로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 전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법 81조부터 85조 사이의 위반 행위를 하면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영업주 개인에 대한 벌금형도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영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해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벌을 받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비롯된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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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옛 도로법상 영업주 처벌 규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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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5:23:47
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를 고용한 영업주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법상 양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도로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 전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법 81조부터 85조 사이의 위반 행위를 하면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영업주 개인에 대한 벌금형도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영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해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벌을 받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비롯된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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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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