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도 VTS 직원, 세월호 당일 직무유기 불인정”

입력 2015.01.29 (15:25) 수정 2015.01.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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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진도 해상관제센터 직원들에 대해 법원은, 세월호 침몰 당일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변칙근무는 직무유기로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도 관제센터 직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 센터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관제팀장 정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관제사 이 모 씨 등 9명에게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가 난 지난해 4월 16일에는, 각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당일의 직무유기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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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진도 VTS 직원, 세월호 당일 직무유기 불인정”
    • 입력 2015-01-29 15:25:08
    • 수정2015-01-29 16:13:32
    사회
선박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진도 해상관제센터 직원들에 대해 법원은, 세월호 침몰 당일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변칙근무는 직무유기로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도 관제센터 직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 센터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관제팀장 정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관제사 이 모 씨 등 9명에게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가 난 지난해 4월 16일에는, 각자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당일의 직무유기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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