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이 올해 상반기부터는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 공표 대상과 부담금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일년에 두 번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표하는 명단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체로 바꿔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보다 적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내는 부담금은 고용률에 따라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가산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고용이 저조할수록 부담금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 공표 대상과 부담금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일년에 두 번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표하는 명단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체로 바꿔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보다 적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내는 부담금은 고용률에 따라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가산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고용이 저조할수록 부담금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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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저조 대기업 중심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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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5:27:22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이 올해 상반기부터는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 공표 대상과 부담금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일년에 두 번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표하는 명단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체로 바꿔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보다 적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내는 부담금은 고용률에 따라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가산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고용이 저조할수록 부담금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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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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