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거액의 국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금 11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간부급 공무원 64살 허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는 '국가 비자금 관리인' 행세를 하거나, 가짜 채권 수십억 원어치를 보여주며 "비자금을 찾는 데 필요한 예치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3명에게 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7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1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는 '국가 비자금 관리인' 행세를 하거나, 가짜 채권 수십억 원어치를 보여주며 "비자금을 찾는 데 필요한 예치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3명에게 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7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1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비자금 관리인’ 사칭해 사기 전직 공무원 실형
-
- 입력 2015-01-29 16:12:36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거액의 국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금 11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간부급 공무원 64살 허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는 '국가 비자금 관리인' 행세를 하거나, 가짜 채권 수십억 원어치를 보여주며 "비자금을 찾는 데 필요한 예치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3명에게 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7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1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
신지혜 기자 new@kbs.co.kr
신지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