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자금 관리인’ 사칭해 사기 전직 공무원 실형

입력 2015.0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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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거액의 국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금 11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간부급 공무원 64살 허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는 '국가 비자금 관리인' 행세를 하거나, 가짜 채권 수십억 원어치를 보여주며 "비자금을 찾는 데 필요한 예치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3명에게 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7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1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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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자금 관리인’ 사칭해 사기 전직 공무원 실형
    • 입력 2015-01-29 16:12:36
    사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거액의 국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금 11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간부급 공무원 64살 허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는 '국가 비자금 관리인' 행세를 하거나, 가짜 채권 수십억 원어치를 보여주며 "비자금을 찾는 데 필요한 예치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3명에게 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7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1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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