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2015.01.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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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 2부는 경기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실질적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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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항소심도 징역 1년
    • 입력 2015-01-29 16:57:27
    사회
수원지법 형사항소 2부는 경기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실질적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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