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 2부는 경기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실질적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실질적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항소심도 징역 1년
-
- 입력 2015-01-29 16:57:27
수원지법 형사항소 2부는 경기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실질적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