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는 오늘 명동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두 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채업자로부터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에서 이천여만 원을 뒷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은 세 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채업자로부터 2억 6천8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 최 모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최 판사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채업자로부터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에서 이천여만 원을 뒷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은 세 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채업자로부터 2억 6천8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 최 모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최 판사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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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업자로부터 금품 받은 검찰 수사관들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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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6:57:27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는 오늘 명동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두 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채업자로부터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에서 이천여만 원을 뒷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은 세 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채업자로부터 2억 6천8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 최 모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최 판사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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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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