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기재된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결정문 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 48쪽의 윤 모 씨 관련 부분과 57 쪽의 신 모 씨 관련 부분을 각각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기존 결정문에서 두 사람을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으로 지목했지만 실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수정하는 등 오타 등 7부분도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결정문 48쪽의 윤 모 씨 관련 부분과 57 쪽의 신 모 씨 관련 부분을 각각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기존 결정문에서 두 사람을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으로 지목했지만 실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수정하는 등 오타 등 7부분도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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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정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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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9 17:34:55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기재된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결정문 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 48쪽의 윤 모 씨 관련 부분과 57 쪽의 신 모 씨 관련 부분을 각각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기존 결정문에서 두 사람을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으로 지목했지만 실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수정하는 등 오타 등 7부분도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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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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