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은희 의원 남편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무혐의’

입력 2015.0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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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남편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권 의원 남편이 보유한 법인이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개인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권 의원 측이 규정에 따라 법인 소유의 주식은 신고했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문의했던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신고의 고의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 의원은, 남편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수십억 원 대의 부동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로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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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권은희 의원 남편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무혐의’
    • 입력 2015-01-29 18:00:11
    사회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남편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권 의원 남편이 보유한 법인이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개인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권 의원 측이 규정에 따라 법인 소유의 주식은 신고했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문의했던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신고의 고의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 의원은, 남편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수십억 원 대의 부동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로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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